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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22. ~ 2005. 12. 19.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0 | 조회수 : 31,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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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5

⊙노동부공고제2005-25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11월16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f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1) 사업주가 원하는 인력활용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금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할 필요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대규모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거나, 고령자 및 여성근로자가 근무하기 편리하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외에 교대제전환 등의 지원을 확대함.


     (3)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기술 인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고령자 및 여성근로자 등의 고용환경개선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의 개선 및 확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진단 지원


     (1)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편, 비효율적인 고용관리의 개선 등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


     (2)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함


     (3)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인력활용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의 계속고용 지원


     (1) 계약직 등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와 출산이 겹치는 경우 산전후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이 재계약을 하지 않아 이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2) 계약직등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기간중에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산전후휴가기간까지 포함하여 지원함


     (3) 계약직 등의 여성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 효과와 함께 계약직 등 출산근로자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라. 계약직 등의 훈련 지원 확대


     (1)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훈련유인이 적어 직업훈련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활성화대책이 필요


     (2) 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주 훈련에 대하여 훈련비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원하며,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구직자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훈련은 훈련비용 지원한도와 관계없이 예산의 한도 안에서 추가 지원함.


     (3) 비정규직 근로자 및 무기능자 등에 대한 사업주 훈련부담 완화로 직업훈련이 더 필요한 계층의 직업훈련 활성화가 기대됨.


    마.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1) 장기실업자 또는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 등을 위한 대책은 기존의 사업주를 통한 지원방식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2)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이 실시하는 지역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의 신청 및 심사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지역 특화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효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구직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체계 개선 등 지원 강화


     (1) 구직급여 수급자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2)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을 위한 절차 및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이들을 조기에 재취업시킨 직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구직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


     (3)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안정기관의 재취업서비스 제공으로 재취업지원 및 실업인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지원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임의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에 가입하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범위를 정할 필요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범위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정함.


     (3)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기회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전환 등 고용보험 적용범위 조정


     (1) 영세 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가 합의되고,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합지원을 받으므로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필요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에서?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자 및 공무원외에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자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활용에 따른 영세소기업의 부담완화 효과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생계비 수급자 등의 적용제외로 정책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9750,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률별·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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