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24. ~ 2005. 12. 14.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864 | 팩스번호 : 02-2100-4317 | 조회수 : 30,56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0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건전 시민문화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669호, 2005. 8. 4 공포, 2006. 2. 5.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관파트너십을 구축함.


    나.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흥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격려, 홍보 등을 실시함으로써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 종류와 상해보험의 요건 등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도중에 일어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자 함.


    마. 국·공유재산의 사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전국 자원봉사단체 협의체 기구로써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역할을 다 하도록 함.


    사.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및 센터의 운영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센터설치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광역센터와 기초센터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센터운영의 혼선을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참여여성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우편번호 110-760)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0호


     ○전 화:02)2100-3864, 팩스:02)2100-43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