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68호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5일
재정경제부장관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년도를 각종 경제지표의 기준년도와 일치시키는 한편, 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사사항, 조사방법,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도소매업및서비스업총조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서비스업총조사 규칙」으로 변경함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조사사항, 조사표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함.
다. 조사요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라. 조사기준년도를 끝자리“1”, “6”자 년도에서“0”, “5”자 년도로 변경함.
마. 정보화의 진전,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사방법, 조사표 입력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통계청 재정기획관,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3동, Fax. 042-481-2461, e-mail:jrchoi@ns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를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통계청 재정기획관실(전화:042-481-212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