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5-258호
노동부공고 제2005-255호로 공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11.22.)의견제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중 정정내용
○당 초
-의견제출기간:2005년12월12일까지
○변 경
-의견제출기간:2005년12월 5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