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1. 25. ~ 2005. 12. 5.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50 | 조회수 : 9,3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5

⊙노동부공고제2005-258호 


   노동부공고 제2005-255호로 공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005.11.22.)의견제출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5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중 정정내용





○당 초


-의견제출기간:2005년12월12일까지


○변 경


-의견제출기간:2005년12월 5 일까지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