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공고 제05
⊙기획예산처공고 제05-23호
「예산성과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요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8일
기획예산처장관
예산성과금규정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정부예산의 절감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출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예산절감 풍토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함과 함께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지급 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한 예산성과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제도 중 지출절약과 관련되어?
나. 국민제안 혹은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직접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조항 신설
다. 예산성과금지급 후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삭감하되, 기관의 전체 예산한도액내에서 기관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
라. 각 기관에서 1 월31일까지 요청하는 예산성과금 심사시기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예산성과금 지급결정도 3 월31일에서 4 월30일로 연장하여 성과금 심의결정의 내실화
마. 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한도를 현행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바. 직제개편으로 인한“기획관리실장”및“예산실장”을 각각“정책홍보관리실장”및“재정운용실장”으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예산성과금규정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5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참조: 예산낭비대응팀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낭비대응팀(Tel 3480-7635, Fax 3496-5111, 전자우편 gusegy@hanmail.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안 전문은 기획예산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pb.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