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2. 2. ~ 2005. 12. 22.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3-0702 | 팩스번호 : 02-313-0716 | 조회수 : 8,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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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05

⊙경찰청공고제2005-19호 


   경비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2 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671호, 2005. 8.4.)됨에 따라 24시간 전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해야할 대상장소를 규정하고 민간경비 교육과정의 과목에‘대테러’, ‘응급처치’, ‘범죄예방론’등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업자 영업관련 규제완화


     (1)출장소 변경신고시 일률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규정을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첨부토록 함.


     (2)갱신허가시 신규·변경허가 기준을 준용토록 하여 경비업자에게 갱신허가 가능성을 부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증대함.


    나. 민간경비 교육기능의 강화


     (1)경비협회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일부를 경비업자에게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동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경찰청장이 매년 연말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 관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2)일반경비원 중 24시간전 배치신고 대상 경비원은 신임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규정함.


     (3)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지정신청시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에서 경찰관서 시설물 등의 이용 사유를 확대하여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


     (5)민간경비 교육과정의 과목 중 대테러, 응급처치법, 범죄예방론 등을 추가하고 기존 과목의 시간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함.


     (6)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목에 정통한 실무자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강사기준을 완화함.


    다. 경비원 복장기준 완화


     (1)경비원의 근무 지역 및 내용에 따라 사복뿐만 아니라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


     (2)동일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사복 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경우 복장을 통일하도록 규정하여 경비원의 일탈행위를 방지함.


    라. 경비원 배치신고 주체 및 기한 변경


     (1)경비원 배치신고의 주체를 경비업법의 규정에 부합하게 경비원을 직접 배치하는경비업자로 규정함


     (2)시설경비업무 중 배치경비원과 제3자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배치장소를 별도로 규정하여 24시간전에 배치 신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참조:생활안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우편번호:120-704, 전화:02-313-0702, 팩스:02-313-0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police.go.kr 공고·자료실/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공고·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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