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5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연금 중 기본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5퍼센트 내지 9.9퍼센트,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7퍼센트 각각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