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5
⊙국가보훈처공고제2005-6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7퍼센트 내지 9.1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5.1퍼센트 내지 7.2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