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5
⊙환경부공고제2005-258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5 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공원 안의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공시설지,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 등으로 세분하여 각시설지역별로 허용시설을 제한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는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집단시설지구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1)국립공원 안의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 등으로 세분하여 허용시설을 제한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제기함.
(2)지리적 여건 및 탐방객의 이용편의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도 현행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과 같이 상업시설지에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지에 상업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 상업시설지와 숙박시설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수요에 부응하는 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전화번호 02-2110-6752, FAX 02-504-9282, 전자우편:seky80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