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17-117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법 제 처 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각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자치행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 제한구역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는 행사’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으로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면 법령에 따른 100분의 1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통계법 시행령」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 jieun5530@korea.kr
- 팩스 : 044-200-6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54ㆍ6756 팩스 044-200-6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