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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1. 13. ~ 2017. 12. 26. 마감
  • 국방부 (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번호 : 02-748-5187 | 팩스번호 : 02-748-5179 | 292196@mnd.go.kr | 조회수 : 3,858회  

⊙국방부공고제2017-28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292196@mnd.go.kr

 

- 전화 : 02-748-5187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7,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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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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