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7-28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 및 검정종목별 세분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신설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1) 폭발물처리사 : 폭발물처리사, 폭발물처리사(보)
(2) 국방사업관리사 : 1, 2, 3급
나. 군 교육과정 및 복무경력에 부합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검정 종목 세분화에 관한 사항 신설(군인사법시행규칙 제83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292196@mnd.go.kr
- 전화 : 02-748-5187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7,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