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1,000대이상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대여사업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를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1,000대이상인 대여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장하였으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함.
다. 행정관청의 자의적 단속에 의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밤샘주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504-9147,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