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즉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터미널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사업면허 신청시 사업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을 예방함.
다.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ㆍ고속철도 역사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계통을 신설ㆍ운행하는 경우에도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개인택시의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함.
마. 노선 신설시 이용승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최소 4회이상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벽지노선 등의 경우에는 4회미만 운행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함.
바.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력 공급에 비해 수송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수송수요에 따라 30~20%범위내에서 운행횟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개선함.
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격 시험의 재응시가 불가능하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자. 터미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영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터미널을 민영터미널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생활교통본부 대중교통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팀, 전화:02-504-9147, 팩스: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