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5
⊙경찰청공고제2005-20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경 찰 청 장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 또는 정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국가전체적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의 단순화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산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