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2. 7. ~ 2005. 12. 27.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3-0456 | 팩스번호 : 02-313-6576 | 조회수 : 7,60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05

⊙경찰청공고제2005-20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경 찰 청 장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폐지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 또는 정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국가전체적우선순위에 맞게 활용하고 재정구조의 단순화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재산 등을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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