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공고제2005
⊙소방방재청공고제2005-8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7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계·감리를 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중소 소방시설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계·감리 영업범위 개선
(1)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감리를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
(3)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
(1)최근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건축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이 초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감리현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소방공사감리현장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종전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는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20만제곱미터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완화함.
(3)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으로 건축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전화 02-2100-5334, FAX 02-2100-533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란에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