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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1. 20. ~ 2018. 1. 2. 마감
  • 환경부 ( 유역총량과 )   전화번호 : 044-201-7024 | 팩스번호 : 044-201-7037 | wjh1014@korea.kr | 조회수 : 3,456회  

⊙환경부공고제2017-76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령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에게만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되, 환경부장관이 그 결과를 검증해 사업장 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위임규정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폐지(안 제37조)

 

1)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 관리,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 금강 수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 도지사 및 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 관리에 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조사·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기준 폐지(안 제38조)

 

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전자우편 : wjh1014@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4,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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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