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2. 8. ~ 2005. 12. 19.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2-4127 | 팩스번호 : 02-503-7037 | 조회수 : 7,2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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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108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8 일


법 무 부 장 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과태료 부과권자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사용되지 않음에도 정의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 삭제


    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규정


     (1)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임에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지정요건 중 법인격의 종류, 자격요건의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3)지정요건에 대한 적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권자에 관한 규정 신설


     (1)현행 법률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사유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과권자 등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하려는 것임.


     (2)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3)과태료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 502-4127,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