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0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8 일
??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31퍼센트에서 4.48퍼센트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액을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현행 126.5원에서 131.4원으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2110-6346, 팩스: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