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5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2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6년도 정부예산중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율이 100분의 50으로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제6조의 건강보험료 지원율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
나.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사회정책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전화 2110-6206,09,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