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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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2. 9. ~ 2005. 12. 29.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2110-8172 | 팩스번호 : 503-7324 | 조회수 : 8,2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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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89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 월 9 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정비지구의 지정:법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경정비지구ont-family:"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나. 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 규정:다세대주택의 공용부분 위반일시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다. 신고기간의 설정:처리기간 30일을 고려하여 신고기간을 2006년 2 월 9 일부터 2007년 1 월 8 일까지 11개월로 정함.


    라. 국가시책사업의 지정: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국가시책사업을 지정함.


    마. 신고시 필요서류 규정:신고시 특정건축물신고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로 규정함.


    바.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규정:법 제5조제2호 단서의 소방상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함.


    사. 조건부 사용승인시 절차 규정:법 제5조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했을시 행정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기획팀장, 전화 02-2110-8172, 팩스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교부 건축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전화:2110-8172, 팩스 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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