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8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2일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융기관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현행 0.2%에서 0.3%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2110-2407,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