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5호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중소기업은행의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여신한도규제가 과도하여 대출재원의 주된 공급원인 가계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중소기업자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기업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02-2110-2431, 팩스 02-503-925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