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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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2. 13. ~ 2006. 2. 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02-2110-2435 | 조회수 : 6,29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6호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재정경제부장관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물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식취득을 통하여 선물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2005. 7.29. 법률 7617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물업 허가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주요출자자의 범위에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를 규정


    나.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대상이 되는 자를 주요출자자로 하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한 자로 함.


    다. 선물회사의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물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 중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승인결정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물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전화 02-2110-2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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