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제2005
⊙노동부공고제2005-26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7705호, 2005.12. 7.)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2005.11.22. 입법예고, 관보 29쪽, 노동부 공고255호)에 따라 동 법령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를 전자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장비 등의 지원범위, 절차 등을 정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7세·2008년은 58세로 하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산정시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여 낮아진 경우를 제외하며,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함.
다. 현행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중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임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아의 수가 40인이상인 경우 취사부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원함.
라. 민간의 훈련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요건을 완화하고, 검정수수료에 대한 지원금 중 교재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교재비 등의 영수증으로 내역 확인이 어려우므로 독학자의 자격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정액 10만원으로 정함.
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의 범위를 일용근로 등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로, 1회 위반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한 날의 구직급여로 정함.
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부정행위별로 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 내지 300만원), 지급방법, 지급제한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3-9750,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세 한 문 의 는 노 동 부 홈 페 이 지 (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률별·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