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2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과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에게 채권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인세제과, 2110-2171, FAX:503-9073, e-mail:kykim22@mofe.go.kr)에게 제:"한컴바탕";font-size:10.000pt;color:"#000000";line-height:16.0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justify;'>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