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5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누적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당해년도 분담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조정하기 위해 현행 책임보험등 보험료의 100분의 4.4인 분담금액을 100분의3.4로 조정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교부금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추가교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1 월 6 일 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팀장, 전화 02) 504-9151~2, 2110-8121~3, 팩스 504-3062, 이메일:jyshim@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