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7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0월말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45만여 명 중 85세 이상은 9만 5천여 명으로 향후 4~5년 이내에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서 명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함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국립묘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551, 주소: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598, e-mail : kafka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