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311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수요 및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폐지 조항 중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칙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입법하여 단기교육시설의 장이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제2조의1 신설)
- 학과ㆍ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과ㆍ수업일수ㆍ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입학ㆍ퇴학ㆍ휴학ㆍ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leelect33@korea.kr, sonagiksh@korea.kr
- 팩스 : 044-203-69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194, 6992, 팩스 044-203-6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