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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2. 8. ~ 2017. 1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 02-2100-3812 | 팩스번호 : 02-2100-4296 | hj55012@korea.kr | 조회수 : 2,4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5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2017. 9. 19.)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치순경을 자치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자치경장을 자치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자치경사를 자치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자치경위를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3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 전자우편 : hj55012@korea.kr

 

- 팩스 : 02-2100-4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전화 02-2100-3812, 팩스 02-2100-42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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