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5
⊙산업자원부공고제2005-295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유가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근본적 대응능력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충을 위하여 원유·석유제품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는 한편, 원유 대비 공적의무 동등부과 차원에서 석유대체연료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원유 수입부과금 인상분만큼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유·석유? 15.5원으로 하고, 석유대체연료 중 바이오혼합연료유·알코올혼합연료유·석탄액화연료유·유화연료유에 대한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5원 인상하여 15.5원으로 하고, 천연역청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원 인상하여 11원으로 하며, 2007년 1 월 1 일 이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톤당 2,275원(2.27원/㎏)인상하여 톤당 23,485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전화:02-2110-5455, 전송: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