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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2. 12. ~ 2018. 1. 22.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   전화번호 : 044-201-3779 | 팩스번호 : 044-201-5574 | namudool2@korea.kr | 조회수 : 2,78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67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이 기초조사의 각 단계와 무관한 획일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 작성 및 인력 예산 낭비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자산 기초조사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기초조사 서식을 각각 목록조사, 기본조사, 심층조사의 세부분으로 재구성하여 건축자산 가치에 따른 각 조사 단계별 기록이 가능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 전자우편 : namudool2@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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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