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5. 12. 20. ~ 2005. 12. 30.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576 | 팩스번호 : 02-2100-6578 | 조회수 : 5,88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5호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부를통하여파견하는해외연구생에관한규정폐지령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를 통하여 파견하는 해외연구생의 준수 및 복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0년 2 월10일 제정하였으나 그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규정임.


   -현재 해외연구생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외유학에관한규정”(대통령령1826호)등 국비장학생 또는 연수생의 준수 및 복무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따로 마련되어 시행되므로 동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기재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재외동포교육과, 전화 02-2100-6576, 팩스 02-2100-65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재외동포교육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02-2100-6576, 팩스 02-2100-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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