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6호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재량행위 투명화 정책에 의거, 법령정비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법정수업일수를 확보하지 못한 때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의 현저한 감소로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등으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번지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2100-6385, FAX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