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7호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며,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위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기반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556, 팩스 02-2100-6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