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4호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2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부처의 채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 및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방법을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관련 사항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완화·개선
(1)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후 요구되던 근무경력기간을 1∼5년 단축함.
(2)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함.
(3)비정규직,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 개선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와 자격, 공고계획, 채용조건, 적격여부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폐지함.
다. 근무실적평가 방법 개선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시「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휴가 산정 산식 개선 및 폐지된 휴가 삭제
(1)시간제계약직공?? 주당 근무시간’으로 개정하고,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침에 명시하도록 함.
(2)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폐지되는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4,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