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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7. 12. 15. ~ 2017. 12. 20.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78 | 팩스번호 : 044-202-3926 | jinseo83@korea.kr | 조회수 : 2,86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730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1일부터 환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의사 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삭제(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삭제(제6조 제3항)

 

 

다. 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하여 보관하여야 할 서류 항목 삭제(제7조)

 

 

라. 선택진료 용어 변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3.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jinseo83@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 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