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공고제2017-88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10.17(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 이유
「여권법 시행령」제39조(수수료) 별표 구분란 ‘3. 기타’라목 ‘여권 사실증명’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여권 사실증명 및 사본증명 신청시 수수료가 징수되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영 제39조 별표 수정
-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