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8호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3일
재정경제부장관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용분담이 혜택에 상응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상향조정하고 금융기관별 출연금 차등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율을 연율 1천분의 2.5로 연율 1천분의 0.5만큼 상향 조정함.
나. 금융기관별로‘총대위변제금액/총출연금액’비율에 따른 연율 1천분의 0.2 범위내의 차등요율을 1천분의 2.5에서 가산 또는 차감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정책과, 전화 2110-2415, 팩스 503-924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