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5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명예퇴직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예퇴직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시키는 한편,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보횟수를 줄이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 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대상에서 교육훈련 후 의무복무기간에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통보 횟수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5, FAX: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