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7호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사업무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의뢰를 위한 신청서 제출방법에‘전자문서로 된 신청’도 포함.
나. 수수료 면제대상 및 면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1)‘의약품 등’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 면제대상에‘식품’도 포함하도록 하고,
(2)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그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 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시험’으로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법령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식품정책팀장, 전화:031-440-9115~8, 팩스:031-440-9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 .mohw.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