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3. ~ 2018. 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545 | 팩스번호 : 02-2100-3527 | kmc0608@korea.kr | 조회수 : 3,92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한편, 입찰보증서 발급기관과 계약 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하여 업체가 수수료 및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안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함.

 

 

나.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안 제25조제1항제6호라목4))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에 의한 공사 및 이를 상용화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방재신기술의 경우 상용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방재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계약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다. 입찰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안 제37조제2항제4호서목 신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하므로, 위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하여 공간정보산업 회원사들이 동 협회의 보증을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에 손해공제 포함(안 제55조제1항)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손해공제사업을 포함하여 업체가 보험료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전자우편 : kmc0608@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41,3545,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