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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3. ~ 2018. 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545 | 팩스번호 : 02-2100-3527 | kmc0608@korea.kr | 조회수 : 2,81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전자우편 : kmc0608@korea.kr

 

- 팩스 : 02-2100-35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41,3545,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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