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31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등이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 3. 3. 시행)과 형평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나. 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02-701,
o 전자우편 : jaesin69@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 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