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31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로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유림등의 매매·교환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제2항)
나.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02-701,
o 전자우편 : jaesin69@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