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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4. ~ 2018. 2. 1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검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3-719-1812 | 팩스번호 : 043-719-1800 | azirrael@korea.kr | 조회수 : 2,31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74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추가되어, 지정요건·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기준 방법, 시험ㆍ검사의 절차, 지정요건, 행정처분, 서식 등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1) 시험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와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 및 항목에 위생용품 추가(안 별표 1 제6호)

 

2)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표 2 제6호)

 

3) 시험ㆍ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에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추가(안 별표 5)

 

4) 지정ㆍ재지정ㆍ변경 등 신청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5의2호서식)

 

5) 시험ㆍ검사성적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호서식)

 

6) 시험ㆍ검사 실적보고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3의2호서식)

 

7)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서식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7호서식)

 

 

나.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4호서식)

 

 

다. 교육기관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위생용품 분야 추가(안 별지 제1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ㅇ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043-719-1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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