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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4. ~ 2018. 2. 13. 마감
  • 기획재정부 ( 통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2383 | 팩스번호 : 042-481-2462 | hgkim69@korea.kr | 조회수 : 2,16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83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격상 등을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변경하고, 전문위원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통계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개정)

 

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토록 함.

 

2) 당연직 민간위원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을 제외함.

 

 

나. 전문위원 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7조, 제9조, 제10조 개정)

 

1)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2) 전문위원 위촉인원,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383, FAX : 042-481-2462, e-mail : hgkim6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