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및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현실화 등 일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안 제8조)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분석 평가 대상사업을 보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사업으로 규정(안 제12조의3)
다.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타 신기술 보호기간 수준으로 연장(안 제52조)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4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호 재난관리정책과((우) 30128)
- 전자우편 : easygoer@korea.kr
- 팩스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