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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8. 1. 4. ~ 2018. 2. 13.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2251 | 팩스번호 : 02-3150-3851 | jsh23118@police.go.kr | 조회수 : 3,921회  

⊙경찰청공고제2018-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04.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긴급자동차의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정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던 것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로폭을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 허가의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처리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용어를 순화함(안 제35조,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다. 법률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46조, 별표 16, 별표 28,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 기준 완화 및 교통안전교육 신설

 

1)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6조의2, 별표 16,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종 대형 또는 보통면허로 한정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18)

 

 

마. 도로교통법의 각종 신청ㆍ등록 절차상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 제2항, 제101조제2항, 제113조제2항, 제117조제1항, 제121조제4항,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7호서식)

 

 

바. 신체장애가 있어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등의 조건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0)

 

 

사.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정보주체에게 발급ㆍ통보되는 서식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117호서식, 별지 제120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부터 별지 제125호서식까지, 별지 제131호서식, 별지 제134호서식부터 별지 제137호서식까지, 별지 제140호서식, 별지 제148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 별지 제152 서식, 별지 제155호서식, 별지 제155호의2서식, 별지 제159호서식부터 별지 제163호서식까지, 별지 제170호서식)

 

 

아.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상의 앞면의 안내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이 문의를 많이 하는 과태료 감경 등의 내용을 뒷면에 상세히 기재함(안 별지 제15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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