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7-317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공포, 2017.6.28. 시행)되어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5)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시험 계획의 수립ㆍ공고,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합격선의 결정 등 세부사항 마련
나.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6)
-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 마련
다.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 시설, 인력 등 양성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대상기관, 지정신청, 지정서의 발급, 위반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라.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8)
- 나무병원 등록에 필요한 종류별 기술수준,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 마련
마.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등록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9)
- 변경 시 일정 기간안에 변경등록하여야 나무병원의 중요 등록 사항을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로 정함
바.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0)
- 나무병원의 등록과 관련하여 위반행위, 누적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및 취소기준의 세부내용 마련
사. 한국나무의사협회 정관 기재사항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12조의11)
- 한국나무의사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협회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사업, 회원의 회비, 재산과 회계, 조직 등 정관에 포함되는 세부 기재사항 규정
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권한의 위탁규정 신설(안 제34조제5항)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권한을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내용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자우편 : thenotebook@hanmail.net
- 팩스 : 042-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